2014년06월28일 5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체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.
- ②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,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.
- ③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지역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.
- ④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국채로 정산하여야 한다.
-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(換地)하여 줄 수 있다.
(정답률: 55%)
문제 해설
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(換地)하여 줄 수 있다.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체공급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.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지역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.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국채로 정산하여야 한다.